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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 개혁신학

은혜가 결정한다 — 칼뱅주의 5대 교리는 왜 옳은가

다섯 글자로 된 약어는 1905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을 확정한 문서는 1619년 네덜란드에서 나왔으며, 문제 자체는 5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세 시점 사이의 간격이 이 교리를 둘러싼 오해의 대부분을 만들어 냈다.

011905년의 약어와 1619년의 신조

TULIP(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오지 않았다. 네덜란드어로 튤립은 tulp이며 다섯 글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약어가 인쇄물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자리는 1913년 미국 잡지 『아웃룩(The Outlook)』 104권 394면에 실린 윌리엄 베일(William H. Vail)의 글이다. 베일은 그보다 8년 전인 1905년 뉴저지 뉴어크 장로교연합회에서 클리랜드 보이드 맥아피(Cleland Boyd McAfee)가 강연 중 기억을 돕는 장치로 이 단어를 썼다고 적었다.

맥아피가 붙인 다섯 항목은 오늘 통용되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다. T는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L은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I는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P는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었으나, U는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라 보편적 주권(Universal Sovereignty)이었다. 오늘의 표준형은 1932년 로레인 뵈트너(Loraine Boettner)의 『개혁주의 예정론』을 통해 퍼졌고, 뵈트너의 T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이었다.

약어가 요약한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1619년 도르트 신조다. 도르트 신조의 목차는 다섯이 아니라 넷이다. 제1교리 신적 선택과 유기, 제2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구속, 제3·4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및 그 방식, 제5교리 성도의 견인. 셋째와 넷째가 한 묶음이며, 순서를 알파벳으로 옮기면 U-L-T·I-P가 된다. 약어를 만들기 위해 순서가 바뀌었고, 바뀐 순서는 논리의 순서가 아니다.

약어를 변호할 필요는 없다

1905년에 강연장의 기억을 돕기 위해 고른 다섯 글자는 신학적 권위를 갖지 않는다. 변호해야 하는 것은 도르트 신조(1619)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이 진술한 내용이며, 그 내용은 다섯 개의 독립된 주장이 아니라 한 문장의 다섯 측면이다. 구원은 사람 밖에서 시작되고 사람 밖에서 완결된다는 문장이다.

문제의 기원은 더 오래되었다. 5세기 초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첫 층이고, 529년 오랑주 제2공의회가 “신앙의 시작과 믿고자 하는 욕구조차 본성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판정한 것이 둘째 층이다. 9세기 오르베의 고트샬크, 16세기 제네바, 17세기 도르트, 20세기 미국 남부의 논쟁은 모두 같은 물음의 반복이다.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021610년 항론서를 읽으면 첫 글자는 쟁점이 아니다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사망했다. 이듬해 1610년 1월 14일 헤이그에 모인 40여 명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들이 얀 아위텐보하르트(Jan Uytenbogaert)가 초안한 문서에 서명했다. 이것이 항론서(Remonstrantie)이며, 도르트 신조가 조목조목 반박한 대상이다.

항론서를 실제로 읽으면 예상과 다른 대목이 나온다. 제3항은 사람이 스스로도, 자유의지의 힘으로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진술한다. 전적 무능력은 다투어진 항목이 아니었다. 도르트가 반박한 것은 인간의 무능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그 무능력을 전제한 뒤에 붙는 네 가지였다.

1610년 항론서 다섯 항목과 도르트 신조 다섯 교리의 대응. 약어의 글자 순서는 어느 쪽 문서의 순서도 아니다.
항론서
(1610)
항론서의 주장도르트 신조(1619)의 응답
제1항
조건적 선택
믿고 끝까지 견딜 사람을 미리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제1교리. 선택의 근거는 사람 안에 미리 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며,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다
제2항
보편 속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위해 죽어 죄 용서를 얻으셨으나 실제로 누리는 자는 믿는 사람뿐이다 제2교리. 그 죽음의 값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되, 지향과 효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확정되어 있다
제3항
인간의 무능력
사람은 스스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제3·4교리. 같은 진단을 공유한다. 도르트가 여기에 더한 것은 그 새 출생이 누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가다
제4항
저항 가능한 은혜
모든 선한 움직임은 은혜에 돌려야 하나, 그 은혜의 작용 방식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제3·4교리. 은혜는 의지를 강제하지 않되 되살리고 고치고 굽힌다. 중생의 은혜는 최종적으로 좌절되지 않는다
제5항
열어 둔 견인
신자가 태만으로 처음의 생명을 버리고 은혜를 잃을 수 있는지는 성경에서 더 규명되어야 한다 제5교리.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므로 참된 신자는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제5항의 문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항론파는 견인의 상실을 단정하지 않았고, “확신을 갖고 가르치기 전에 성경에서 더 규명해야 한다”고 유보했다. 즉 1610년의 대립은 다섯 개의 대칭적 부정이 아니었다. 한쪽은 확정 진술이고 다른 쪽은 세 개의 확정 진술과 하나의 유보였다.

항론서가 조용히 전제하는 한 가지

항론서의 네 항목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함께 성립한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로 주어지고, 결과의 차이는 사람 안에서 생긴다는 전제다. 이 전제를 인정하면 조건적 선택·보편 속죄·저항 가능한 은혜·조건부 견인이 한 세트로 따라 나오고, 부정하면 넷이 함께 무너진다. 논쟁의 실제 지점은 다섯 개가 아니라 이 하나다.

03결정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두 체계는 구원의 단계를 다르게 세지 않는다. 선택, 대속, 은혜의 적용, 믿음, 견인이라는 다섯 국면은 양쪽에 다 있다. 갈라지는 것은 그 사슬의 어느 지점에서 개인의 구원이 확정되는가다.

두 구원론이 갈라지는 결정 지점 같은 다섯 단계를 놓고, 도르트 신조는 첫째 단계에서 구원이 확정되고 항론서는 넷째 단계에서 확정된다. 구원의 결정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도르트 신조 — 첫째 항목에서 이미 확정된다 영원한 선택 사람 밖에서 확정된 대속 택한 자를 위해 유효한 부르심 중생이 앞선다 믿음 받은 선물 견인과 영광 지켜지는 것 ▲ 결정 지점 1610년 항론서 — 넷째 항목까지 열려 있다 예지된 믿음 사람 안을 보고 보편 대속 모두를 위해 선행 은혜 모두에게 주어짐 사람의 수락 여기서 갈린다 조건부 견인 유지해야 한다 ▲ 결정 지점 두 체계의 차이는 단계의 개수가 아니라 결정 지점의 위치다. 첫째 글자를 공유하면서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첫째 국면에서 결과가 이미 정해지고 나머지 네 국면은 그 결정의 집행이다. 항론서에서는 세 번째 국면까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넷째 국면인 사람의 수락에서 결과가 처음 갈린다. 다섯 항목의 목록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논쟁은 실제로는 이 한 점의 위치를 다투는 논쟁이다.

이 그림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결정 지점이 넷째 칸에 있으면, 앞의 세 칸은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선택은 결과를 예고하는 관측이 되고, 대속은 가능성의 확보가 되며, 은혜는 조건의 균등화가 된다. 세 국면 모두 실질적 인과에서 물러나고 마지막 한 칸이 모든 인과를 짊어진다. 협동설의 부담은 하나님의 몫을 줄인다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의 한 칸에 구원 전체의 무게를 싣는다는 데 있다.

04세 단어가 만든 허수아비

다섯 글자 중 셋은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도르트 신조가 실제로 진술하지 않은 뜻을 얻었다. 논쟁의 상당 부분이 이 세 단어를 향한 반박으로 소비된다.

“전적” 타락은 정도가 아니라 범위다

도르트 제3·4교리는 타락한 사람에게 자연의 빛이 남아 있어 하나님과 자연과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며 외적 질서와 시민적 선을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며 자연적인 일에서조차 그 빛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즉 “전적”은 부패가 인격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는 범위의 진술이고, 사람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정도의 진술이 아니다. 정도로 읽으면 반박은 쉽고, 반박된 것은 도르트가 아니다.

“제한” 속죄는 값의 제한이 아니다

도르트 제2교리 제3항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니며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진술한다. 제한된 것은 값이 아니라 지향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려는 지향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주장이며, 이것은 속죄를 작게 만드는 주장이 아니라 속죄를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 주장이다. 확정 속죄나 특정 속죄가 정확한 번역이고, 제한 속죄는 영어 약어의 L을 살리기 위해 감수한 손실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강제가 아니다

도르트 제3·4교리는 회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무나 돌처럼 다루지 않으며 의지를 강제하지도 없애지도 않고, 되살리고 고치고 굽혀서 순종하게 하신다고 진술한다. 부정되는 것은 저항의 가능성이 아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부정되는 것은 중생시키는 은혜가 최종적으로 좌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효한 은혜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용에 맞는 말이다.

글자는 애초에 고정된 적이 없다

맥아피의 U는 보편적 주권이었고 뵈트너의 T는 전적 무능력이었다. 약어의 다섯 항목은 처음부터 저자마다 달랐다. 약어를 교리의 정본으로 취급하는 순간 번역 손실이 신학적 주장으로 승격되고, 그렇게 승격된 주장을 반박하는 데 논쟁의 절반이 쓰인다.

05첫째 논증 — 새 언약의 문법

예정을 다루는 본문을 모아 놓고 시작하면 논쟁은 본문 대 본문의 교환으로 끝난다. 더 견고한 출발점은 성경이 새 언약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을 새 언약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옛 언약과 다른 이유를 명시한다. 옛 언약은 백성 쪽에서 깨졌다. 새 언약의 개선점은 조건이 더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반응이 하나님 쪽에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조항이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는 같은 약속을 더 밀어붙인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넣어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본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고, 사람은 목적어 자리에 있다. 새기는 쪽, 제거하는 쪽, 주는 쪽, 넣는 쪽, 행하게 하는 쪽이 모두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8장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길게 인용해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언약의 정체를 규정한다.

단동설은 예정론의 부산물이 아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룬다는 주장(단동설)은 예정 본문에서 추론한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언약의 정의에 이미 들어 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이유가 “하나님이 반응까지 확보하신다”는 데 있다면, 그 반응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언약의 개선점 자체를 취소한다.

반대 방향에서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성령의 내적 사역을 부정하지 않는다. 차이는 그 새김이 적용된 사람에게서 반드시 효력을 내는가에 있다. 예레미야 본문의 “다 나를 알리라”는 확률 진술이 아니라 언약 구성원 전체를 덮는 양화 진술이며, 여기서 두 체계의 독법이 갈린다. 협동설은 이 구절을 언약 공동체의 이상적 상태로 읽어야 하고, 그렇게 읽으면 옛 언약과의 대비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야 한다.

06둘째 논증 — 요한복음 6장의 닫힌 집합

요한복음 6장에는 같은 집합에 대한 두 방향의 진술이 함께 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에 성립하면 그 집합은 닫힌다. 이끌림 없이는 아무도 오지 않고, 이끌린 자는 예외 없이 온다. 그러면 이끌림의 범위와 오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범위다. 그리고 39절이 그 범위를 마지막 날까지 연장한다. 주어진 자, 오는 자, 다시 살아나는 자가 하나의 명단이다.

협동설의 독법은 44절의 이끄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 은혜로 읽는다. 이 독법은 44절을 살리지만 37절을 잃는다. 이끄심이 보편적이고 오는 것이 보편적이 아니라면, “주시는 자는 다 온다”는 진술이 성립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37절의 “주시는 자”를 “결국 믿을 자”로 재정의하면 문장은 동어반복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는 행위가 서술에서 사라진다.

이 대목이 개혁파에도 부담인 곳

요한복음 12장 32절은 같은 동사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고 말한다. 개혁파의 통상적 답은 이 구절이 헬라인의 방문 직후에 나오므로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는 확장을 뜻한다는 것이며, 문맥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않다. 어느 체계를 택하든 6장 44절과 12장 32절 가운데 하나는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편이 정확하다. 차이는 조정의 비용이다. 개혁파는 12장 32절에서 “모든 사람”의 범위를 조정하고, 협동설은 6장 37절에서 “다 온다”의 확정성을 조정한다.

07셋째 논증 — 로마서 8장의 사슬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다섯 개의 동작을 하나의 사슬로 잇는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다. 이 문장의 형식적 특징은 셋이다.

  1. 각 고리의 목적어가 앞 고리의 목적어와 동일하다. 명단이 중간에서 바뀌지 않는다.
  2. 누수가 없다. 부르신 자 중 일부가 의롭게 되었다거나, 의롭게 된 자 중 일부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형태로 쓰이지 않았다.
  3. 마지막 고리가 과거형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영화가 이미 완료된 사건처럼 진술된다.

이 구조는 장식이 아니다. 바로 뒤 31절부터 39절까지가 이 사슬 위에 서 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하는 물음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사슬이 새지 않기 때문이다. 고리 하나가 새면 39절의 목록은 수사가 된다. 사슬의 확정성과 목회적 결론은 분리되지 않는다.

표준적 반박은 첫 고리인 “미리 아심”을 예지된 믿음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면 사슬은 유지되고 근거는 사람 안으로 이동한다. 이 독법에는 두 가지 부담이 있다. 첫째, 여기서 미리 아심의 목적어는 사실이나 명제가 아니라 사람이다. “미리 아신 자들을”이라는 대격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가리키며,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표현은 대체로 선택적 사랑을 뜻한다. 둘째, 예지된 믿음으로 읽으면 30절의 부르심이 왜 필연적으로 의롭게 됨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할 자원이 사라진다.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면 사슬은 부르심과 의롭게 됨 사이에서 끊긴다.

08넷째 논증 — 무엇이 너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물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복해서 사용한 논증의 핵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여겼는가, 네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논증은 단순하다. 같은 복음을 들은 두 사람, 같은 정도의 선행 은혜 아래 놓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았다고 하자.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요인이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의 것이라면, 차이의 공로는 원리적으로 그의 것이다. 협동설은 이 결론을 거부하지만, 거부의 근거는 체계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정 지점이 사람의 칸에 있는 한, 그 칸에서 일어난 일은 그 사람의 것이다.

같은 논증이 두 개의 실천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 논증의 힘과 한계

이것은 본문 주해가 아니라 신자의 실천이 이미 무엇을 전제하는지 드러내는 방식이다. 논리적 강제력은 약하다. 협동설도 기도와 감사를 일관되게 설명할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치는 예외 없이 결정 지점의 자율성을 조금씩 깎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 논증의 실제 효력은 반박 불가능성이 아니라, 반박하려면 협동설 쪽이 자기 체계를 개혁파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는 압력에 있다.

09다섯째 논증 — 중보의 범위가 속죄의 범위다

속죄의 범위를 다루는 통상적 논증은 존 오웬이 1647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죽음의 죽음』에서 제시한 삼분법이다. 그리스도는 (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나)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다)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를 택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가)를 택하면 불신앙도 죄이므로 그 죄값이 치러진 사람이 왜 불신앙 때문에 정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나)만 남는다는 논증이다.

이 논증은 결정적이지 않다. 삼분법이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편은 무한한 값의 지불이 믿음이라는 조건 아래 적용된다고 답할 수 있고, 그러면 “적용되지 않은 지불”이라는 제4의 항이 성립한다. 이중 지불이 부당하다는 반론도 반대편에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 속죄의 확정성을 오웬의 삼분법 위에 세우는 것은 약한 토대 위에 세우는 일이다.

더 단단한 토대는 대제사장 직무의 두 축이 성경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물을 드리는 일과 중보하는 일은 한 직무이며, 성경은 둘의 대상을 다르게 잡지 않는다.

중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면 제물의 지향도 특정되어 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중보의 항구성을 구원의 완결성과 직접 연결하고, 9장 12절은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신 사건으로 진술한다. 지향의 확정성을 부정하면 십자가는 구원을 확보한 사건에서 구원을 가능하게 한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다. 도르트가 지킨 것은 속죄의 크기가 아니라 이 성격이다.

10다섯째 교리가 나머지 넷을 요구한다

다섯 항목에 대한 동의율은 균일하지 않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12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미국 남침례교 담임목사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는 항목별 격차를 수치로 보여 준다.

미국 남침례교 담임목사의 항목별 동의율. 라이프웨이 리서치, 2012년, n=1,066, 표본오차 ±3.0%포인트. 문항마다 응답자 수가 조금씩 다르며 “모르겠다”가 1~7% 포함되어 합이 100%가 되지 않는다.
문항동의(다소+강하게)강하게 반대
신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5%89%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50%29%
창세 전에 구원과 멸망으로 각각 예정하셨다21%67%
그리스도는 택한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16%77%
나는 5대 교리를 다 받는 칼뱅주의자다16%70%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칼뱅주의다30%52%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주권을 축소한다4%91%

첫 줄과 넷째 줄의 격차가 이 표의 핵심이다. 견인은 거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고(잃을 수 있다는 응답 5%), 확정 속죄는 6분의 1만 받아들인다. 그런데 견인이 보장이라면 그 보장의 근거는 견디는 사람 밖에 있어야 한다. 근거가 사람 안에 있으면 그것은 보장이 아니라 예측이며, “거부하고 잃을 수 있다”는 문항에 89%가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다섯째 항목을 강하게 붙잡을수록 첫째와 넷째 항목이 요구된다. 지키시는 분이 사람의 최종 반응을 확보하신다면 그 확보는 회심 시점에도 작동했을 것이고(유효한 은혜), 그 확보의 대상 명단은 사람의 반응 이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무조건적 선택). 다섯째 항목만 떼어 붙잡는 것은 결론을 가져오고 근거를 버리는 일이다.

약어의 가장 큰 손실

다섯 항목을 병렬 목록으로 늘어놓은 형식은 골라잡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 구조는 병렬이 아니라 상호 함축이다. 표의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은 반대의 강도가 아니라 목록화의 효과다. 개별 항목의 동의율이 자기 식별(16%)보다 훨씬 높고 항목 사이에서 갈리는 현상은, 사람들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조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11넷만 붙잡기의 대가

네 항목만 받고 확정 속죄를 빼는 입장은 17세기에 이미 정식화되었다. 프랑스 소뮈르의 모이즈 아미로(Moïse Amyraut)가 1634년 『예정론에 관한 논고』에서 제시한 가설적 보편주의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성령은 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구성이다. 도르트 총회에도 유사한 입장이 있었다. 영국 대표단의 존 데이브넌트(John Davenant, 1572~1641)와 새뮤얼 워드는 속죄의 충분성을 더 넓게 잡았고, 신조 초안은 이들의 이의를 수용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최종 문서는 그 입장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배제하지도 않았다.

이 입장의 구조적 문제는 하나다. 적용이 특정하면 결과는 여전히 특정하다.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명단은 어느 쪽이든 같다. 남는 물음은 십자가의 지향이 작정의 지향과 일치하는지 하나뿐이다.

4점 체계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적 의지를 선행적 의지와 절대적 의지로 나누는 장치를 쓰면 유지된다. 다만 그 장치의 값이 신론에서 지불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구원론에서 신론으로 옮겨 가며, 오늘 개혁파 내부의 실질적 논쟁선도 여기에 있다.

12가장 강한 반론 넷

보편적 구원 의지를 말하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에스겔 18장 23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개혁파의 답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두 층으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드러난 뜻(계시된 명령과 초청)과 작정의 뜻(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10장 5절 이하의 앗수르, 사도행전 2장 23절의 십자가,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 서사가 모두 두 층을 동시에 사용한다. 디모데전서 2장의 “모든 사람”은 1절과 2절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계층적 보편으로 읽는 것이 문맥에 가깝다.

정직하게 말하면 두 층의 구별은 본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본문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반대편이 임의적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비판은 반대편에도 되돌아온다. 협동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태를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은 자유의지를 절대적 제약으로 격상시킨다.

사람이 은혜에 저항하는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의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와 사도행전 7장 51절의 성령 거스름은 저항이 실재함을 보여 준다. 이 본문은 도르트를 반박하지 않는다. 도르트가 부정한 것은 저항의 가능성이 아니라 중생시키는 은혜의 최종적 좌절이다. 마태복음 23장의 대상은 예루살렘의 지도층이며, 본문은 그들의 거부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배교를 다루는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다룬다. 요한일서 2장 19절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떠난 자들은 본래 속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진술이다. 이 독법이 순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히브리서 6장 본문 자체가 진술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었다”가 아니라 은혜의 외적 특권을 깊이 경험한 자의 배교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경고이며, 견인 교리는 그 경고를 제거하지 않는다. 도르트 제5교리도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은혜의 감각을 잃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전도를 무력화한다는 반론

도르트 제2교리 제5항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고린도 전도를 계속하라는 근거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다. 선택이 전도의 억제가 아니라 근거로 기능한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이 보여 주듯 이 논점은 실제 논쟁의 초점도 아니다. 91%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주권을 축소한다”는 진술에 강하게 반대한다. 반대편이 우려하는 것은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 교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실천이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13닫히지 않는 자리

변호가 정직하려면 교리가 설명을 완결하지 못하는 지점을 표시해야 한다. 세 곳이다.

유기의 비대칭

도르트 제1교리 제15항은 유기의 작정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그분은 죄의 두려운 심판자라고 진술한다. 신조의 결론부는 “선택이 믿음과 선행의 원천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기가 불신앙과 불경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개혁교회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격한다. 이 비대칭 진술은 경계 설정이며 설명이 아니다. 지나가심이 어떻게 자유롭고 동시에 정의로운지에 대해 신조는 로마서 9장 20절의 방식으로 답한다. 그것은 논증의 완결이 아니라 논증의 한계 표시다.

이차 원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은 하나님이 만사를 영원부터 정하셨으나 그로 인해 피조물의 의지에 강요가 가해지지 않고 이차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양립론은 두 진술 사이의 모순을 제거하는 증명이 아니라 두 진술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결정과 책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기제는 제시되지 않는다.

도르트 총회의 정치

총회는 1618년 11월 13일 개회해 1619년 5월 9일 폐회했다. 항론파 대표는 1619년 1월에 회의에서 축출되었고, 신조는 5월 6일에 승인되었다. 이후 200명이 넘는 항론파 목사가 면직되었으며, 철회를 거부한 이들은 추방되어 1619년 안트베르펜에서 별도 교단을 세웠다. 항론파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얀 판 올덴바르네벨트는 특별법정에서 5월 12일 유죄 판결을 받고 이튿날 헤이그에서 참수되었다. 마우리츠 판 나사우와의 권력 투쟁이 신학 판정과 겹쳐 있었고, 국제 대표단이 참석했음에도 신조를 공식 채택한 외국 교회는 프랑스 위그노 교회뿐이었다.

절차와 진리값은 분리되지만 인용 방식은 구속된다

1619년의 강압은 신조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다. 결론의 진리값은 그 결론을 채택한 회의의 절차와 별개다. 그러나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이 교리는 교회 권위나 다수결로 지지될 수 없고 본문 논증으로만 지지된다. 둘째, 도르트를 인용하는 논증이 권위 논증으로 바뀌는 순간 그 논증은 1619년의 정치까지 상속한다.

고대 교회에 호소해 얻을 수 있는 것의 범위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오랑주 제2공의회(529)는 신앙의 시작조차 은혜라고 판정했으므로 무능력과 유효한 은혜의 고대적 뿌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같은 공의회는 멸망으로의 예정을 배격했고 은혜를 세례에 결부시켰다. 오랑주를 인용해 도르트 전체를 확보할 수는 없다.

14한국 장로교의 고백과 강단 사이

조건 없는 선택은 한국 장로교의 공식 문서 안에 이미 있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는 12신조를 신앙고백으로 채택했다.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를 서언만 바꾸어 받은 문서이며, 제9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사랑하셨다고 진술한다. 같은 독노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표준 문서로 함께 채택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의 정식 채택은 반세기 뒤에 이루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1963년, 통합이 1968년, 고려 계열이 1972년이다. 1967년 미국연합장로교회가 신정통주의 색채의 새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이 시기 채택의 직접적 배경으로 지적된다. 보수 교단에서 이 문서들은 현재도 서약의 대상이며, 신앙고백 3장(영원한 작정)과 10장(유효한 부르심)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다.

고백과 강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 결단 중심의 초청과 회심 방법론은 대체로 협동설 구조로 작동한다. 이 간격을 교리적 반대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12신조는 서언이 밝힌 대로 간명한 요약이었고 예정 서술이 한 문장에 그쳤으며, 채택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여러 교파의 공통분모를 고려했다. 교회론과 예정론이 상대적으로 얇게 처리된 문서가 60년 가까이 유일한 실효 고백으로 기능한 결과, 강단의 실천이 고백의 구조와 별도로 형성될 여지가 넓었다.

15앞으로 12~36개월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각 항에 반증 조건을 붙인다.

라벨은 계속 밀리고 항목은 계속 받아들여진다

자기 식별과 개별 항목 동의율의 격차(16% 대 50%·89%)는 유지되거나 벌어진다. 약어에 붙은 논쟁 이력이 라벨의 비용을 높였고, 개별 항목은 그 비용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증 조건 — 새 표본 조사에서 5대 교리 자기 식별이 20%를 넘으면서 동시에 견인과 유효한 은혜의 동의율이 하락하면 이 예상은 틀린다.

실질 전선이 구원론에서 신론으로 이동한다

4점 체계가 지불하는 값이 신적 의지의 구분에서 나오고, 개혁파 내부에서도 신의 단순성과 불변성을 둘러싼 논의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었다. 유기와 속죄 범위를 직접 다투는 논쟁보다 신론을 경유하는 논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증 조건 — 주요 교단의 새 결의문이나 신학교의 공개 논쟁이 다시 유기·속죄 범위를 명시적 초점으로 삼으면 이 예상은 틀린다.

한국에서는 예정론 자체가 아니라 회심 방법론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고백 문서가 이미 무조건적 선택을 담고 있으므로 교리 조항을 다투는 형태의 충돌은 발생하기 어렵다. 실제 갈등은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방식, 결단 중심 집회의 신학적 정당성, 세례와 입교 절차의 기준 같은 실천 층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증 조건 — 장로교 계열 총회에 예정·유기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의안이 상정되거나 신앙고백 개정 논의가 공식 안건이 되면 이 예상은 틀린다.

16한 문장으로 환원되는 다섯

다섯 교리는 다섯 개의 주장이 아니다. 한 문장의 다섯 측면이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문장이다. 타락은 사람이 시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선택은 시작이 사람 밖에 있음을 말하고, 속죄는 그 시작이 값을 치렀음을 말하고, 유효한 은혜는 그 값이 실제로 적용됨을 말하고, 견인은 그 적용이 끝까지 유지됨을 말한다. 하나를 빼면 나머지가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

이 문장이 옳다는 최종 근거는 체계의 정합성이 아니다. 정합성은 논증의 도구이고 도구는 반대편도 쓸 수 있다. 근거는 성경이 구원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언약을 새기는 쪽,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쪽, 이끄는 쪽, 사슬을 잇는 쪽,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쪽, 마지막 날까지 지키는 쪽이 언제나 하나님이며 사람은 목적어 자리에 있다. 이 문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구절을 반대편이 제시할 때, 그 구절들이 요구하는 조정의 양은 문법 전체를 바꾸는 양에 이르지 못한다.

남는 난점은 이 문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유기의 비대칭과 이차 원인의 기제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 문장이 사람의 설명 능력을 초과한다는 표시다. 도르트가 로마서 9장 20절로 답을 마친 것은 논증의 포기가 아니라 논증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의 정확한 표시였다.

17주요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