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은 태양광 인버터, 풍력, 연료전지, 소형 가스엔진 발전기, 배터리 저장장치처럼 배전계통에 붙는 전원을 말한다. IEEE 1547은 이 전원을 배전계통에 연결할 때 지켜야 할 기술 요건을 정한 표준이다. 2003년 초판은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DER를 빨리 떼어내는 쪽으로 설계되었다. DER가 계통 전체 발전량에서 무시할 만한 비중이었기 때문이다. 2018년 전면 개정판은 반대 방향을 택했다. 계통이 흔들릴 때 DER가 붙어 있어야 하고,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떠받쳐야 하며, 사업자가 원격으로 설정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연재는 그 개정판을 주제 순서로 풀어 쓴다.
1부는 표준 전체의 뼈대를 다룬다. 이 표준이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1절), 어떤 문서를 전제로 하는지(2절), 어떤 용어를 어떤 뜻으로 쓰는지(3절), 그리고 요구사항을 성능 카테고리별로 부과한다는 설계 원칙과 그 카테고리를 누가 어떻게 배정하는지(1.4, 부록 B)를 설명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2018년판은 DER를 계통을 함께 떠받치는 발전원으로 다루기 위해, 기술 중립적인 성능 카테고리와 적용 기준점이라는 두 개념 위에 요구사항 체계를 다시 세웠다.
2003년판의 핵심 요구는 단순했다. 계통 전압이나 주파수가 정해진 창을 벗어나면 DER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계통에서 분리되어야 했다. 이 방식은 DER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계통 고장 시 DER가 사라져도 대형 발전기가 그 몫을 메웠고, 작업자 안전과 보호협조를 위해 DER가 빨리 사라지는 편이 오히려 유리했다.
보급이 늘자 같은 규칙이 계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송전선로 고장 하나가 넓은 지역의 전압을 잠깐 떨어뜨리면, 그 지역의 모든 DER가 동시에 트립한다. 발전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2016년 8월 16일 캘리포니아 Blue Cut 산불로 500 kV 송전선로에 고장이 잇달아 발생했을 때, 송전계통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들이 순간적으로 전류 주입을 멈추거나 트립해 한 사건에서 1,200 MW가 사라졌다. 북미전력신뢰도공사(NERC,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의 2017년 6월 사고 보고서는 원인으로 인버터의 순시 주파수 계산 오류에 따른 오트립과, 전압이 0.9~1.1 p.u. 창을 벗어나면 전류 주입을 멈추는 '순간 정지(momentary cessation)' 설정을 지목했다. 이 발전소들은 배전 연계 DER가 아니었지만, 표준 1.4절의 각주 5가 밝히듯 표준 위원회는 이 사건들에서 이전 판 표준의 오적용이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본다.
중간 단계로 2014년 개정 1(IEEE 1547a-2014)이 나왔다. 이 개정은 DER가 전압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이상 전압·주파수를 견디고,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의무는 아니었다. 2018년판은 이 셋을 모두 '능력 의무'로 바꿨다. 표준화 절차상으로는 2018년 2월 15일 IEEE Standards Board 승인, 4월 6일 발행이다. 이후 2020년 4월 개정 1(1547a-2020)이 카테고리 III의 트립 허용 범위를 넓혔고, 같은 해 적합성 시험 절차 IEEE 1547.1-2020이 나왔다. 2023년에는 적용 지침 1547.2와 사이버보안 지침 1547.3이 개정되었다. IEEE 표준위원회 SC21의 2026년 4월 현황표에 따르면 1547-2018의 유효기한은 2028년이고, 다음 전면 개정 프로젝트(P1547)의 승인서(PAR)는 2026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1.2절의 범위 문장은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이 표준은 DER와 전력계통(EPS, electric power system) 및 그 접속면의 연계 기준과 요구사항을 정한다. 둘째, 그 요구사항은 동기기, 유도기, 정지형 인버터 어느 기술이든 공통으로 필요하고 대부분의 설치에 충분하다. 셋째, 성능 요구는 연계 시점뿐 아니라 DER가 운전 중인 동안 계속 적용된다. 각주 3은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추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1.4절은 적용 조건을 좁힌다. 대상은 통상적인 1차(특고압)·2차(저압) 배전전압에 연계되는 모든 DER 기술이며, 방사상 배전계통이 주된 대상이고 네트워크 배전계통도 고려한다. 계통 공칭 주파수는 60 Hz를 가정한다. 50 Hz 계통에 쓰려면 표준의 모든 주파수 값을 지역 신뢰도 조정기관과 협의해 비례 조정해야 한다(각주 4). 한국은 60 Hz이므로 주파수 값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1.4절이 명시하는 범위 밖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목록을 알아야 표준에 없는 것을 표준 위반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범위 밖 항목 | 의미 |
|---|---|
| 송전·망형 준송전 계통에 연결된 자원 | 표준 전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는 부적절하다. 송전 연계 자원의 성능은 송전계획자와 신뢰도 조정기관이 정한다 |
| 한 PCC 또는 한 피더의 최대 DER 용량 | 표준은 얼마나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
| DER 자기 보호와 운전 요건 | 연계 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 단 6.4.2와 6.5.2의 지속운전 요구가 자기 보호의 한계를 정한다 |
| DER가 있는 Area EPS의 계획·설계·운영·유지 | 사업자의 영역 |
| 병렬 시간 100 ms 미만의 순간 병렬 자동 절체 | 9절(네트워크)에서 따로 다루는 경우를 빼면 대상 아님 |
| 비상용·대기용 DER의 일부 요구 | 4.13, 5.3.1, 6.4.2.1, 6.5.2.1, 10.1에서 면제 |
| 기본값 밖의 설정을 사업자가 정하는 방법 | 허용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고를지의 지침은 없다 |
| 통신망의 세부와 로컬 인터페이스의 활용 | 인터페이스의 능력만 요구하고 망 구성은 정하지 않는다 |
| Area EPS 다른 기기의 설정 제한 | DER 트립 설정 범위는 다른 기기의 설정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
| 10 MVA 이상 동기발전기와의 충돌 | IEEE C50.12(돌극형)·C50.13(원통형)과 충돌하면 그쪽이 우선 |
표 1. 1.4절이 명시한 적용 범위 밖 항목.
1.4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둔다. 표준은 Local EPS 안에 있는 모든 DER 장치의 정격 합계(집계 정격)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DER 장치 하나하나가 요구를 만족할 필요는 없고, 콘덴서 뱅크, STATCOM, 고조파 필터, 보호장치, 플랜트 제어기 같은 보조 DER 장치를 써서 기준점에서 요구를 만족하면 된다. 보조 장치는 DER 장치와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Local EPS 안에 있어야 한다.
3절은 60여 개의 용어를 정의한다. 이 표준을 읽을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Area EPS는 여러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 계통이다. 공공 도로 점용권을 갖고 규제를 받는 계통이며 한국에서는 한전 배전선로에 해당한다. Local EPS는 한 구내 또는 한 묶음의 구내 안에 완전히 들어 있는 계통이다. 공통 연결점(PCC, point of common coupling)은 두 계통의 경계다. DER 연결점(PoC, point of DER connection)은 DER 장치가 Local EPS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부하를 제외하고 표준의 요구를 만족하는 점이다. 보조 장치가 필요한 DER라면 PoC는 보조 장치까지 합쳐 요구를 만족하는 점이 된다. 적용 기준점(RPA, reference point of applicability)은 표준의 성능 요구가 적용되는 위치이고, 4.2절이 PCC와 PoC 중 어디로 할지를 정한다(2부).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도 셋이다. Area EPS 운영자는 사업자 계통을 설계·건설·운영·유지하는 주체이고, DER 운영자는 DER를 운전·유지하는 주체다. 연계 요건 관할기관(AGIR, authority governing interconnection requirements)은 DER 연계의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규제기관, 공공사업위원회, 지방정부, 협동조합 이사회가 될 수 있고, 이 권한은 Area EPS 운영자나 송전계통 운영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성능 카테고리를 어느 DER에 적용할지 정하는 것이 AGIR의 책임이다. 한국이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 그리고 위임받은 한전이 이 자리에 온다. 이 표준의 요구 곳곳에 '사업자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사업자와 DER 운영자의 상호 합의로 달리 할 수 있음'이 붙어 있다. 표준은 설비의 능력을 요구하고, 실제 설정값의 선택은 사업자와 AGIR에 맡긴다.
DER라는 낱말 자체의 정의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DER는 송전계통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전원으로, 발전기와 유효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수요반응용 제어 가능 부하는 DER가 아니다. 연계 시스템이나 보조 장치가 표준 준수에 필요하면 그것도 DER의 일부다. 4~11절에서 'DER'는 따로 밝히지 않는 한 Local EPS 안 여러 장치의 합인 'DER 시스템'을 뜻하고, 낱개는 'DER 장치'라고 부른다.
동작을 가리키는 용어는 4~6부의 요구를 읽는 열쇠다. 아래 표는 그중 핵심을 모았다.
| 용어 | 뜻 |
|---|---|
| 가압(energize) | DER가 어떤 조건에서든 EPS로 유효전력을 내보내는 것 |
| 가압 중지(cease to energize) |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 모두에서 유효전력 공급을 멈추고 무효전력 교환을 제한하는 것. 분리·트립을 뜻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 필터 뱅크 같은 수동 소자의 무효전력 교환은 계속될 수 있고, 저장장치는 충전을 계속할 수 있다 |
| 트립(trip) | 즉시 재투입을 막는 것. 분리를 동반할 수 있다. 가압 중지를 실행하거나 그 뒤에 온다 |
| 순간 정지(momentary cessation) | Area EPS에 연결된 채로 외란에 대응해 잠시 가압을 멈추고, 전압·주파수가 정해진 범위로 돌아오면 즉시 출력을 복구할 수 있는 상태 |
| 지속운전(ride-through) | 정해진 한계 안의 전압·주파수 외란을 견디고 정해진 대로 운전을 계속하는 능력 |
| 연속 운전(continuous operation) | 전압과 주파수가 정해진 범위 안일 때 정해진 거동으로 전류를 교환하는 것 |
| 필수 운전(mandatory operation) | 외란의 크기와 지속시간이 한계 안이면 유효·무효 전류 교환을 유지해야 하는 운전 |
| 허용 운전(permissive operation) | 필수 운전 또는 순간 정지 중 어느 쪽으로든 지속운전하는 운전 모드 |
| 출력 복구(restore output) | 지속운전을 끝낸 뒤 이상 전 상태로 운전을 되돌리는 것 |
| 진입(enter service) / 재투입(return to service) | 가압된 Area EPS와 함께 운전을 시작하는 것 / 트립에서 회복한 뒤 진입하는 것 |
| 개방 루프 응답시간 | 제어 입력이 계단 변화한 순간부터 출력이 최종 변화량의 90퍼센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1차 지연계의 시정수 2.3배와 같다 |
| 가용 유효전력(available active power) | 1차 에너지원(일사·풍속)의 상태에 따라 DER가 낼 수 있는 유효전력 |
| 단독운전(island) / 의도적 단독운전 | Area EPS의 일부가 Local EPS만으로 가압된 상태 / DER와 부하를 갖고 계획적으로 분리·병렬할 수 있는 단독계통 |
| 영상분 연속성(zero-sequence continuity) | 두 지점 사이가 영상분 회로망에서 이어져 있는 것. 델타 권선이나 비접지 Y 권선 변압기가 사이에 있으면 끊긴다 |
| 총 정격전류 왜곡(TRD) | 고조파와 간고조파를 포함한 전류 왜곡 성분의 제곱합 제곱근을 DER 정격전류로 나눈 백분율 |
표 2. 3.1절 정의 중 이후 연재에서 반복해 쓰이는 용어.
이 가운데 '가압 중지'와 '트립'을 구분하는 것이 2018년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2003년판은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 2018년판은 전류를 잠시 끊되 계통에 붙어 있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상태(순간 정지)와, 재투입 조건과 지연을 거쳐야 돌아오는 상태(트립)를 갈라놓았다. 그래야 "이 전압 구간에서는 전류를 멈춰도 되지만 트립은 안 된다"는 식의 요구를 쓸 수 있다.
표준의 설계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중립성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계 기준은 태양광 인버터, 풍력, 동기발전기처럼 기술별로 다른 요건을 두어 왔다. 부록 B.3.1은 이 방식을 피한 이유를 셋으로 든다. 어떤 기술이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에만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처럼 회전기와 인버터의 성격을 함께 갖는 기술이 있어 분류가 어렵다. DER의 성능은 원동기나 1차 에너지원에 의해서도 정해진다. 그래서 표준은 설비를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성능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어느 기술·용도·연계점에 어느 카테고리를 적용할지는 AGIR의 재량으로 남겼다.
카테고리는 두 묶음이다. 정상 운전 성능 카테고리 A와 B는 5절의 무효전력 능력과 전압 조정 요구를 가른다. 이상 운전 성능 카테고리 I, II, III는 6절의 전압·주파수 이상 시 응답을 가른다. 1.4절이 밝힌 각 카테고리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 A는 Area EPS 전압 조정에 필요한 최소 능력으로, 발행 시점의 모든 DER 기술이 갖출 수 있다. 배전계통의 DER 보급률이 낮고 출력이 자주 크게 변하지 않는 곳에 적당하다. 카테고리 B는 A의 모든 요구에 더해, 보급률이 높거나 출력 변동이 잦은 곳에 필요한 추가 능력(유효전력-무효전력 모드와 전압-유효전력 모드)을 요구한다. B는 A를 본래 만족한다.
카테고리 I은 송전계통(BPS, bulk power system) 안정도의 필수 요구에 바탕을 두며 현재 널리 쓰이는 모든 DER 기술이 갖출 수 있다. 부록 B.3.3.1에 따르면 그 지속운전 요구는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의 중전압 동기발전기 기준에서 왔고, 이 기준은 유럽에서 널리 쓰여 많은 동기발전기 제조사가 이미 맞추고 있다. 카테고리 II는 BPS 안정도 요구 전부를 담고 북미의 송전 연계 발전기 신뢰도 기준 NERC PRC-024-2와 정합하며, 배전 부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고장 유발 전압회복 지연(FIDVR)까지 고려해 지속운전 범위를 넓혔다. 카테고리 III는 BPS와 배전계통의 신뢰도·전력품질 요구를 모두 담고 캘리포니아 Rule 21 스마트 인버터 요건에서 왔다. 보급률이 한층 높은 곳에 쓴다.
포함 관계에는 함정이 있다. 높은 번호의 카테고리는 낮은 번호의 전압·주파수 지속운전 요구를 본래 만족한다. 그러나 트립 요구는 그렇지 않다. 카테고리마다 트립 설정의 허용 범위가 서로 배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4절은 상위 카테고리로 등록된 DER를 하위 카테고리 용도에 쓸 때 카테고리별 소프트웨어 프로파일 같은 방법으로 올바른 트립 설정 범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카테고리 III 인버터를 카테고리 II 계통에 붙이면서 III의 트립 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뜻이다.
부록 B는 정보용 부록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AGIR가 카테고리를 배정할 때의 사고 절차를 담고 있어 표준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B.2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보급률이 높은 곳에서는 모든 기술이 쉽게 갖출 수 있는 기본 성능만으로는 송전계통 신뢰도와 배전 전력품질을 지킬 수 없다. 반대로 모든 상황에 충분한 높은 성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특정 기술이 연계에서 배제된다. 동기발전기가 그 예다. 동기발전기는 저전압 고장이 길어지면 기계 입력과 전기 출력의 불균형으로 가속해 동기를 잃는 '극 탈조(pole slip)'를 일으키므로 긴 저전압 지속운전이 본래 어렵다(각주 135). 그러나 열병합, 매립가스 발전, 중요 시설 예비전원처럼 동기발전기가 유일한 현실적 선택인 용도가 있고, 이들은 관성과 급전 가능 예비력 같은 편익을 준다. 카테고리 제도는 이 절충을 AGIR가 명시적으로 하게 만드는 장치다.
B.3.1의 그림 B.1은 절차를 요약한다. AGIR(주 규제기관, 송전계통 운영자, 또는 Area EPS 운영자)가 장래 DER 보급률, 출력 변동성, 피더 구성과 보호, FIDVR 문제, 송전계통의 예비력과 관성 같은 조건을 놓고 DER 영향 평가를 하고, 이해관계자 절차를 거쳐 기술 형식과 용도별로 카테고리를 배정한다. 제조사는 그 배정을 보고 어느 카테고리 제품을 어떤 비용으로 만들지 정한다. B.3.1은 두 축을 묶지 않는 대신 일관성을 위해 A와 I, B와 II 또는 III를 짝짓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B.4.3.1은 보급률이 늘고 변동성 DER가 많아지는 전력품질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DER가 카테고리 B여야 한다고 본다. 예외는 변전소에 가까운 PCC에 붙는 DER와 출력이 일정한 DER처럼 배전 전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이며, 이때 제한된 용량만 카테고리 A로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B.2의 결정 트리는 4개의 물음으로 이 판단을 정리한다.
B.4.3.3은 송전계통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DER가 카테고리 II여야 한다고 본다. 카테고리 I은 사회적 편익이 있는 제한된 용량에만 허용된다. 판단 기준은 3개의 물음이며, 셋 모두 '예'일 때만 I이 적절하다. 그 밖에는 II를 배정하고, 보급률이 특히 높아 DER의 불필요 트립이 전압 붕괴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는 III를 요구할 수 있다. 각주는 송전계통 신뢰도 영향은 넓은 지역의 DER 총량에 달려 있고, 개별 배전선로의 보급률은 이 판단에 큰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아 둔다. 반대로 정상 운전 카테고리는 피더 단위의 전압 문제이므로 피더 보급률이 기준이 된다. 두 축의 기준이 되는 지리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두 축을 분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표 B.1은 DER 형식 9종과 용도 7종의 격자로 배정 예시를 든다. 표준은 이 표가 출발점일 뿐 설비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고 각주에 적어 두었다.
| DER 형식 | 소매 자가발전 | 열병합 | 폐기물 연료 회수 | 재생에너지 | 도매 발전 | 중요 예비전원 | 피크 절감 |
|---|---|---|---|---|---|---|---|
| 엔진·터빈 구동 동기발전기 | I | I | I | I | I | I | I |
| 풍력(모든 형식) | II | N/A | N/A | II | II | N/A | N/A |
| 태양광 인버터 | II* | N/A | N/A | II* | II* | N/A | N/A |
| 연료전지 인버터 | I | I | I | I | II | I | N/A |
| 동기 수력발전기 | I | N/A | N/A | I | I | I | N/A |
| 그 밖의 인버터 용도 | II | II | II | II | II | II | N/A |
| 저장장치 인버터 | II | N/A | N/A | N/A | II | II | II |
| 그 밖의 동기발전기 | I | I | I | I | I | I | N/A |
| 그 밖의 유도발전기 | II | II | II | II | II | II | II |
표 3. 이상 운전 카테고리 배정 예시(표 B.1 재구성). N/A는 해당 없음. *표는 피더 또는 변전소 모선의 DER 보급률이 AGIR가 정한 값을 넘으면 카테고리 III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매 발전'은 수출을 목적으로 설치한 DER를 가리키고, '중요 예비전원'은 정기 시험 목적으로만 병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를 읽으면 위원회의 판단이 드러난다. 동기발전기 계열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I이고, 인버터·유도기 계열은 II다. 태양광 인버터만 보급률 조건부로 III가 붙는다. 저장장치 인버터가 '재생에너지' 용도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표가 태양광과 저장장치를 형식으로 갈라 두었기 때문이다.
표준은 발전기 부호 규약을 쓴다(1.4). 부하 규약과 반대다. DER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면(지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과여자 운전, 양의 무효전력이라 부르며 이때 연계점 전압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전류가 앞서면(진상)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것이고, 저여자 운전, 음의 무효전력이며 전압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3부의 무효전력 표와 곡선은 모두 이 규약으로 읽어야 한다.
1.5절은 조동사의 뜻을 정한다. shall은 의무, should는 권고, may는 허용, can은 가능성이다. 표·그림·본문의 NOTE는 정보이며 요구를 담지 않는다. 이 연재에서는 shall을 '~해야 한다', should를 '~하는 것이 좋다', may를 '~할 수 있다'로 옮긴다. 부록은 A(참고문헌)부터 H(그림)까지 모두 정보용이다.
2절의 규범 참조 문서는 이 표준을 적용할 때 함께 이해하고 써야 하는 문서다. 날짜가 없는 참조는 최신판이 적용된다.
| 문서 | 이 표준에서의 역할 |
|---|---|
| ANSI C84.1 | 공칭 전압과 전압 범위(범위 A·B). 진입 전압 기본값과 연속 운전 영역의 근거 |
| IEC/TR 61000-3-7 | 변동 부하·설비의 플리커 배출 한계 배분 방법 |
| IEC 61000-4-3, IEC 61000-4-5 | 방사 전자기장 내성, 서지 내성 시험 |
| IEEE 519 | 고조파 측정 방법 |
| IEEE 1453 | 플리커 평가·측정 |
| IEEE 1815(DNP3), IEEE 2030.5(SEP2) | 로컬 DER 통신 인터페이스의 적격 프로토콜 |
| IEEE C37.90.1, C37.90.2 | 계전기의 서지 내량, 무선 송수신기 전자파 간섭 내량 |
| IEEE C50.12, C50.13 | 5 MVA·10 MVA 이상 동기발전기 표준. 충돌 시 우선 |
| IEEE C62.41.2, C62.45 | 1,000 V 이하 저압 회로의 서지 특성과 서지 시험 |
| IEEE C62.92.1 | 유효 접지의 정의(과전압 제한 7.4에서 사용) |
표 4. 2절 규범 참조 문서.
2018년판이 2003년판과 다른 점은 요구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첫째, 요구는 성능 카테고리에 붙는다. 정상 운전(A·B)과 이상 운전(I·II·III) 두 축은 서로 묶이지 않고, 어느 기술과 용도에 어느 카테고리를 줄지는 AGIR가 정한다. 둘째, 요구는 기준점(PCC 또는 PoC)에 붙는다. 낱개 장치가 부족하면 보조 장치로 메워도 되고, 판정은 Local EPS 안 DER 총량으로 한다. 셋째, '가압 중지'와 '트립', '순간 정지'와 '필수 운전'을 갈라 정의해, 외란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 다른 거동을 요구할 수 있는 어휘를 마련했다.
이 골격은 판단을 표준 밖으로 밀어낸 것이기도 하다. 카테고리를 배정하지 않으면 표준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주 규제기관들이 2020년 이후 카테고리 배정과 기본 설정을 정하는 절차를 밟은 이유가 여기 있다. 표준을 그대로 들여오려는 나라라면 같은 절차, 즉 누가 AGIR인지와 어느 DER에 어느 카테고리를 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2부는 이 골격 위에 놓인 첫 번째 요구 묶음, 4절의 일반 연계 요구를 다룬다. 적용 기준점을 PCC와 PoC 중 어디로 정하는지, 어떤 전압을 측정해야 하는지, 측정 정확도와 제어 능력, 응답 우선순위, 진입과 동기화의 조건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