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에 고장이 나면 고장점 주변의 전압이 떨어진다. 보호계전기가 고장 구간을 끊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0.1초에서 수 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DER가 무엇을 하느냐가 6절의 주제다. 고장 구간에 붙은 DER는 계통에서 떨어져야 한다. 작업자 안전과 재폐로를 위해서다. 그러나 고장 구간 밖에서 전압 저하만 겪는 DER가 떨어지면, 넓은 지역의 발전이 한꺼번에 사라져 송전계통이 흔들린다. 1부에서 본 Blue Cut 산불 사고가 그 예다. 6절은 이 두 요구를 트립 표와 지속운전 곡선이라는 두 벌의 규칙으로 나누어 담았다.
4부의 요지는 이렇다. 6.4절은 카테고리별로 '이 전압을 이 시간 넘게 겪으면 반드시 트립한다'는 트립 표(표 11~13)와 '이 전압을 이 시간까지는 반드시 견딘다'는 지속운전 표(표 14~16)를 따로 두고, 둘 사이의 틈을 4.7의 우선순위 규칙으로 메운다. 카테고리가 올라갈수록 견뎌야 하는 전압 범위와 시간이 늘어나며, 카테고리 III는 인버터에만 가능한 순간 정지 개념을 도입한다.
6.1절은 DER의 이상 응답이 계통 안정도, 사업자 작업자와 공중의 안전, 그리고 DER를 포함한 접속 설비의 손상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응답이 Area EPS와 그 위의 송전계통(BPS)의 성능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각주 66은 2017년 2월 NERC의 DER 연결·모델링·신뢰도 고려 보고서를 근거로 든다. 모든 요구는 4.2의 RPA에서, 4.3의 적용 전압으로 판정한다. 저전압 쪽은 여러 상 가운데 가장 낮은 전압, 고전압 쪽은 가장 높은 전압이 기준이다.
사업자는 AGIR의 배정에 따라 카테고리 I, II, III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정해야 한다. 지속운전과 단독운전 검출의 관계는 세 문장으로 정리된다. 송전계통에 연결된 Area EPS에 붙어 있는 동안, 실제 단독운전이 없는데 단독운전 검출 방법이 지속운전을 잘못 막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실제 단독운전 중에 지속운전이 검출을 막아서도 안 된다. 송전계통과 분리된 의도적 Area EPS 단독운전 안에서는 지속운전 요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유효전력 공급에 관한 모든 요구는 1차 에너지원의 가용성에 종속된다. 외란 중 일사량이 줄어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 전압·주파수 자체가 1차 에너지원을 쓸 수 없게 만들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지속운전 불이행으로 본다. 각주 73이 드는 예는 변환장치나 원동기의 제어 전원 상실, 보조 전원 상실이다. 6절의 모든 조정 가능 파라미터(전압·주파수 크기, 시간, 드룹, 불감대)는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가 10절에 따라 요구하면 통신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트립 설정은 사업자가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을 쓴다.
DER가 붙은 Area EPS 회로 구간에 단락 고장이 나면 DER는 사업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압을 멈추고 트립해야 한다(6.2.1). Area EPS 보호 시스템이 검출할 수 없는 고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1은 DER가 기존 보호 시스템의 고장 검출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호 정정치나 연계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주 2는 구내의 접지 전원이 DER가 분리된 뒤에도 역가압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각주 75는 영향이 작은 소형 DER에 대해 사업자가 순차 트립, 곧 Area EPS 보호장치가 먼저 열린 뒤 DER가 가압을 멈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한다.
개방상(6.2.2)은 한 상이 끊어진 상태다. DER는 RPA에서 직접 발생한 개방상을 검출해 DER가 붙은 모든 상의 가압을 멈추고 2.0초 안에 트립해야 한다. 인버터는 끊어진 상에도 전압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개방상 검출이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고, 이 요구가 형식시험 항목이 된 이유다(8부).
재폐로 협조(6.3)는 DER가 여전히 가압하고 있는 회로에 Area EPS가 자동 재폐로할 때 순시 전압·위상각·주파수 차이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막을 적절한 수단을 요구한다. 각주 76이 드는 수단은 회로가 가압되어 있으면 재폐로를 막는 사업자 측 장치, DER 보급률과 기술 특성상 재폐로 시간까지 가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전송 차단이나 8.1의 단독운전 검출로 DER 가압을 멈추는 방법이다. 순간 정지 모드로 운전하면 이 가압 중지 요구를 만족하며, 출력 복구는 재폐로 시간과 협조되어야 한다. 재폐로 순서로 생기는 연속 외란의 지속운전은 6.4.2.5가 다룬다.
적용 전압이 부족전압 문턱보다 낮거나 과전압 문턱보다 높으면 DER는 정해진 클리어링 시간 안에 가압을 멈추고 트립해야 한다(6.4.1). 클리어링 시간은 이상 상태 시작부터 DER가 가압을 멈추기까지의 시간으로, 검출 시간, 의도적 지연, 개재 장치와 차단 장치의 동작·아크 시간을 모두 더한 값이다. 과전압 기능 OV1·OV2와 부족전압 기능 UV1·UV2가 동시에 작동한다. 설정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10절에 따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기능 | 기본 전압(p.u.) | 기본 시간(s) | 전압 범위(p.u.) | 시간 범위(s) |
|---|---|---|---|---|
| OV2 | 1.20 | 0.16 | 1.20 고정 | 0.16 고정 |
| OV1 | 1.10 | 2.0 | 1.10~1.20 | 1.0~13.0 |
| UV1 | 0.70 | 2.0 | 0.0~0.88 | 2.0~21.0 |
| UV2 | 0.45 | 0.16 | 0.0~0.50 | 0.16~2.0 |
표 1. 카테고리 I 트립 설정(표 11).
| 기능 | 기본 전압(p.u.) | 기본 시간(s) | 전압 범위(p.u.) | 시간 범위(s) |
|---|---|---|---|---|
| OV2 | 1.20 | 0.16 | 1.20 고정 | 0.16 고정 |
| OV1 | 1.10 | 2.0 | 1.10~1.20 | 1.0~13.0 |
| UV1 | 0.70 | 10.0 | 0.0~0.88 | 2.0~21.0 |
| UV2 | 0.45 | 0.16 | 0.0~0.50 | 0.16~2.0 |
표 2. 카테고리 II 트립 설정(표 12). 카테고리 I과의 차이는 UV1 기본 시간 10초뿐이다.
| 기능 | 기본 전압(p.u.) | 기본 시간(s) | 전압 범위(p.u.) | 시간 범위(s): 2018년판 | 시간 범위(s): 1547a-2020 |
|---|---|---|---|---|---|
| OV2 | 1.20 | 0.16 | 1.20 고정 | 0.16 고정 | 변경 없음 |
| OV1 | 1.10 | 13.0 | 1.10~1.20 | 1.0~13.0 | 변경 없음 |
| UV1 | 0.88 | 21.0 | 0.0~0.88 | 21.0~50.0 | 2.0~50.0 |
| UV2 | 0.50 | 2.0 | 0.0~0.50 | 2.0~21.0 | 0.16~21.0 |
표 3. 카테고리 III 트립 설정(표 13). 2020년 개정 1은 부족전압 클리어링 시간의 하한을 낮춰 사업자가 더 짧은 트립 시간을 고를 수 있게 했다. 기본값은 바뀌지 않았다.
표를 읽는 규칙이 있다. 허용 범위는 DER가 그 크기와 시간의 이상 전압을 견디라는 요구가 아니다. 사업자는 범위 안에서 문턱과 최대 클리어링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범위 밖 설정은 DER 장비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6.4.2의 지속운전 요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OV 기능의 전압 범위와 모든 기능의 시간 범위에서는 하한이 한계값(그보다 낮게 설정 불가)이고 상한이 최소 요구(그 이상으로 설정 가능)다. UV 기능의 전압 범위에서는 상한이 한계값이고 하한이 최소 요구다. 각주 78은 장비 설계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조정 범위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각주 80은 사업자 측 기기에 관한 권고다. DER 트립 범위는 Area EPS 다른 기기의 설정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정상 구성에서는 사업자 기기의 설정도 이 표준의 지속운전 목표에 맞추는 것이 좋다. 다만 회로 자동 재구성 중이나 중대형 DER의 직접 전송 차단이 일시 상실된 때처럼 비정상 구성에서 작업자 안전과 배전 설비 보호를 위해 범위 밖 설정을 드물게 선택적으로 써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영향을 받는 DER와 기간을 최소로 하고 지역 신뢰도 조정기관과 협조하라고 한다.
6.4.2.1은 지속운전의 일반 요구다. DER는 사업자가 정한 카테고리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고, 주파수가 6.5.2의 지속운전 범위 밖이면 전압 지속운전 요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ER는 자기 능력을 넘지 않고 지속운전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속운전 영역 안의 외란으로 자기 보호가 직간접으로 작동해 트립하거나 지속운전을 못 하면 표준 위반이다. DER는 명판 정보에 이상 운전 카테고리를 명시해야 한다.
지속운전 표는 전압 범위마다 운전 모드와 최소 지속운전 시간(설계 기준), 그리고 가압 중지의 최대 응답시간을 정한다. 지속운전 영역 밖의 외란에는 지속운전과 출력 복구 요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 81은 과전압과 부족전압 사건이 대개 독립적이지만 같은 사건에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고전압 지속운전과 저전압 지속운전의 누적 시간을 서로 독립적으로 해석하라고 한다.
| 전압 범위(p.u.) | 운전 모드 | 최소 지속운전 시간(s) | 최대 응답시간(s) |
|---|---|---|---|
| V > 1.20 | 가압 중지 | N/A | 0.16 |
| 1.175 < V ≤ 1.20 | 허용 운전 | 0.2 | N/A |
| 1.15 < V ≤ 1.175 | 허용 운전 | 0.5 | N/A |
| 1.10 < V ≤ 1.15 | 허용 운전 | 1 | N/A |
| 0.88 ≤ V ≤ 1.10 | 연속 운전 | 무한 | N/A |
| 0.70 ≤ V < 0.88 | 필수 운전 | 0.7 + 4·(V − 0.7) (0.7 p.u.에서 0.7 s, 기울기 4 s/p.u.) | N/A |
| 0.50 ≤ V < 0.70 | 허용 운전 | 0.16 | N/A |
| V < 0.50 | 가압 중지 | N/A | 0.16 |
표 4. 카테고리 I 전압 지속운전 요구(표 14).
| 전압 범위(p.u.) | 운전 모드 | 최소 지속운전 시간(s) | 최대 응답시간(s) |
|---|---|---|---|
| V > 1.20 | 가압 중지 | N/A | 0.16 |
| 1.175 < V ≤ 1.20 | 허용 운전 | 0.2 | N/A |
| 1.15 < V ≤ 1.175 | 허용 운전 | 0.5 | N/A |
| 1.10 < V ≤ 1.15 | 허용 운전 | 1 | N/A |
| 0.88 ≤ V ≤ 1.10 | 연속 운전 | 무한 | N/A |
| 0.65 ≤ V < 0.88 | 필수 운전 | 3 + 8.7·(V − 0.65) (0.65 p.u.에서 3 s, 기울기 8.7 s/p.u.) | N/A |
| 0.45 ≤ V < 0.65 | 허용 운전 | 0.32 | N/A |
| 0.30 ≤ V < 0.45 | 허용 운전 | 0.16 | N/A |
| V < 0.30 | 가압 중지 | N/A | 0.16 |
표 5. 카테고리 II 전압 지속운전 요구(표 15).
| 전압 범위(p.u.) | 운전 모드 | 최소 지속운전 시간(s) | 최대 응답시간(s) |
|---|---|---|---|
| V > 1.20 | 가압 중지 | N/A | 0.16 |
| 1.10 < V ≤ 1.20 | 순간 정지 | 12 | 0.083 |
| 0.88 ≤ V ≤ 1.10 | 연속 운전 | 무한 | N/A |
| 0.70 ≤ V < 0.88 | 필수 운전 | 20 | N/A |
| 0.50 ≤ V < 0.70 | 필수 운전 | 10 | N/A |
| V < 0.50 | 순간 정지 | 1 | 0.083 |
표 6. 카테고리 III 전압 지속운전 요구(표 16). 필수 운전과 순간 정지의 경계 0.50 p.u.는 사업자와 DER 운영자의 합의로 바꿀 수 있으며, 예를 들어 0.5 p.u. 아래에서 동적 전압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세 곡선을 나란히 놓으면 카테고리의 뜻이 드러난다. 카테고리 I은 0.7 p.u. 아래에서 견딜 의무가 0.16초뿐이다. 동기발전기의 극 탈조 한계를 반영한 값이다. 카테고리 II는 0.65 p.u.에서 3초, 0.3 p.u.에서 0.16초까지 견디고 필수 운전 시간이 최대 5초에 이른다. 카테고리 III는 0.5 p.u.와 0.7 p.u. 사이에서 10초, 0.7과 0.88 사이에서 20초를 전류를 유지하며 견디고, 0.5 p.u. 아래에서는 1초 동안 순간 정지 상태로 붙어 있어야 한다. 고전압 쪽도 다르다. I·II는 1.10~1.20 p.u.를 1초, 0.5초, 0.2초로 잘게 나눠 허용 운전을 요구하지만, III는 그 전체를 12초 동안 순간 정지로 견디게 한다. 인버터는 반도체 소자의 전압 정격 때문에 과전압에 취약하므로 전류를 끊되 붙어 있으라는 절충이다.
연속 운전 영역(6.4.2.2)에서는 지속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전압이 ANSI C84.1 범위 B 안이면 트립하면 안 된다. DER는 운전을 계속하며 이상 전 유효전력 이상을 공급해야 하고, 가장 낮은 상 전압이 공칭보다 낮으면 그 전압의 p.u. 값에 비례해 줄여도 된다. 0.5초 이하의 일시적 유효전력 편차는 허용된다. 예외로 3상 DER는 적용 전압의 역상분이 공칭의 5퍼센트를 60초 넘게, 또는 3퍼센트를 300초 넘게 초과하면 가압을 멈추고 트립할 수 있다. 단, 그 불평형이 구내의 불평형 전류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각주 83은 10 MVA 이상 원통형·5 MVA 이상 돌극형 동기발전기의 역상 전류 내량이 배전계통의 일상적 불평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전압 지속운전 능력(6.4.2.3.2)은 가장 낮은 상의 전압이 연속 운전 영역 아래이면서 표의 범위와 누적 시간 안일 때, DER가 Area EPS와 동기를 유지하고, 트립하지 않으며, 6.4.2.7에 따라 출력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각주 84는 '동기 유지'의 뜻을 기술별로 푼다. 모든 DER는 보조기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동기발전기는 과도 안정도를, 인버터는 '전류 위상각 안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류 위상각 안정도는 전압원 컨버터로 계통에 붙은 DER가 과도적으로 변하는 계통 조건에서 동기화 방법의 안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주입하는 능력이다.
저전압 지속운전 성능(6.4.2.3.3)은 영역마다 다르다. 필수 운전 영역에서 DER는 동기를 유지하고, 전류 교환을 계속하며, 가압 중지도 트립도 하지 않아야 한다. 카테고리 II와 III는 기본적으로 외란 기간 중 총 피상전류를 이상 전 값 또는 가용 유효전력에 따른 해당 유효전류 수준 가운데 작은 쪽의 80퍼센트 아래로 줄이면 안 된다. 양의 감쇠를 갖는 유효·무효 전류 진동, 30 ms 미만의 과도적 피상전류 변화, 평균이 이상 전 값 이상인 동적 전류 진동은 예외다. 상호 합의로 다른 전류 특성을 정할 수 있으며, 각주 85는 필수 운전 영역 안에서 6.4.2.6의 동적 전압 지원을 쓰는 것을 예로 든다. 허용 운전 영역에서는 동기를 유지하거나 트립하지 않으면 되고, 전류 교환을 계속하거나 가압을 멈춰도 되며, 멈췄다면 6.4.2.7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 카테고리 III의 순간 정지 영역에서는 트립하지 않고, 가압을 멈추고, 복구해야 한다.
고전압 지속운전(6.4.2.4)은 가장 높은 상의 전압이 연속 운전 영역 위일 때 같은 구조로 요구한다. 능력은 동기 유지, 트립 금지, 출력 복구다. 성능은 허용 운전 영역에서 저전압과 같고, 카테고리 III의 순간 정지 영역에서도 같다. 고전압 쪽에는 필수 운전 영역이 없다.
재폐로기는 고장 구간을 끊었다가 잠시 뒤 다시 닫는다. 일시 고장이면 그대로 복구되지만, 영구 고장이면 다시 끊는다. 이 과정이 두세 번 반복되면 DER는 같은 고장에서 비롯한 전압 저하를 여러 번 겪는다. 6.4.2.5는 지속운전과 출력 복구 요구가 표 14~16의 범위와 누적 시간 안에서 여러 번의 연속 외란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DER가 트립해도 되는 조건을 표 17로 정한다.
| 카테고리 | 지속운전해야 할 외란 세트의 최대 수 | 세트 사이 최소 시간(s) | 새 계수를 시작하는 시간 창(분) |
|---|---|---|---|
| I | 2 | 20.0 | 60 |
| II | 2 | 10.0 | 60 |
| III | 3 | 5.0 | 20 |
표 7. 연속 외란 지속운전 요구(표 17).
규칙은 셋이다. a) 전압이 지속운전 영역에 여러 번 들어가고 그 사이의 정상 전압 기간이 표 17 3열 이하이면, 그 모든 외란의 누적 시간을 해당 심각도의 최대 요구 시간과 비교해 넘으면 트립해도 된다. b) 정상 전압이 3열보다 길게 이어지면 다음 외란은 새 세트로 보고 누적을 다시 시작한다. c) DER는 4열의 시간 창 안에서 2열의 수를 넘는 세트를 견딜 의무가 없고, 마지막 외란에서 4열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 세트들을 견뎌야 한다. 예외로 연속 외란의 타이밍이 전기기계적 진동을 자극해 동기를 잃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트립할 수 있다. 각주 88은 이 조항이 트립해도 되는 조건일 뿐이며, 더 많은 세트를 견디는 것은 계통에 위험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견디는 것이 좋다고 밝힌다.
부록 E는 이 요구의 근거를 설명한다. 송전·준송전·1차 배전에서 고장은 대부분 단락이며, 큰 전류와 전압 저하라는 두 효과를 낸다. 송전에서는 전류 차동·임피던스 계전이 1초 미만, 드물게 2초 이하로 고장을 끊고, 배전에서는 과전류 계전이 전류 크기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끊는다. 일시 고장이 많아 자동 재폐로를 쓰며, 재폐로 횟수는 1~3회가 흔하고 재폐로 간격은 송전에서 30초 이상(고속 재폐로는 약 0.5초), 배전에서는 약 0.2~30초다. 한 세트 안의 여러 외란은 같은 고장에 대한 재폐로 순서, 간헐적 아크 고장, 또는 송전 고장 후 동기발전기 각이 흔들리며 생기는 전압 진동에 해당하고, 여러 세트는 폭풍우 중의 서로 다른 고장이나 재폐로 간격이 긴 송전 재폐로에 해당한다. 전압 진동은 대개 10초 안에 감쇠하므로 하나의 동적 사건은 한 세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누적 시간 방식의 취지다.
동적 전압 지원은 저전압·고전압 지속운전 중 DER가 Area EPS에 전류를 공급해 적용 전압을 떠받치는 기능이다. 어떤 DER든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6.4.2.6.1). 성능(6.4.2.6.2)은 사업자와의 상호 합의 아래 필수 운전 또는 허용 운전 중에 쓸 수 있으며, DER는 동기를 유지하면서 연속 운전 영역 아래의 필수·허용 운전 영역 또는 연속 운전 영역 위의 허용 운전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적 전압 지원이 없었으면 가압을 멈추지 않았을 상황에서 지원 때문에 가압을 멈추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각주 91은 유효전류와 무효전류의 상대적 효과가 계통의 X/R 비에 달려 있다고 하고, 각주 93은 불평형 고장에서 지원 전류가 다른 상에 과전압을 만들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동적 전압 지원 없이 지속운전한 DER는 저전압 지속운전에서 전압이 필수 운전 영역의 하한을 넘어선 시점, 고전압 지속운전에서 연속 운전 영역 상한 아래로 돌아온 시점부터 동기를 유지하고, 0.4초 안에 유효전류를 이상 전 값의 80퍼센트 이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이상 후 기간의 양의 감쇠 진동은 허용된다(6.4.2.7.1). 동적 전압 지원을 한 DER는 전압이 연속 운전 영역에 들어온 뒤 최대 5초까지 지원을 계속하면서 0.4초 안에 유효전류를 이상 전의 80퍼센트 또는 무효전류 우선을 고려한 가용 유효전류 가운데 작은 쪽까지 복구하고, 5초 뒤에는 지원을 멈추고 선택된 모드의 정상 무효전력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6.4.2.7.2).
0.4초라는 값은 Blue Cut 사고의 교훈과 직결된다. NERC의 사고 보고서들이 지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순간 정지 뒤 램프 제한기와 플랜트 제어기 때문에 출력 복귀가 수십 초 걸린 점이었다. 표준은 순간 정지를 허용하되 복귀 속도를 못 박아 그 문제를 막는다.
6.4.2.7.3은 카테고리 III에만 있는 선택 규정이다. RPA가 PCC인 카테고리 III DER는 순간 정지와 필수 운전, 순간 정지와 연속 운전 사이의 전환을 PoC에서 잰 전압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때는 PCC와 PoC 사이의 예상 전압 차이만큼 순간 정지 문턱을 조정해 PCC 전압 기준의 거동에 근사시켜야 한다. 각주 95는 카테고리 I·II는 필수 운전 영역 아래에 허용 운전 영역이 있어 이 선택이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6.4절은 트립 표와 지속운전 표를 분리해 놓았고, 그 분리가 2018년판의 방법론이다. 트립 표는 사업자의 안전과 보호협조를 위한 상한이고, 지속운전 표는 송전계통을 위한 하한이다. 두 표 사이에 남는 전압·시간 구간에서는 DER가 견뎌도 되고 트립해도 되며, 4.7 b)항의 160 ms 규칙이 두 표가 겹칠 때의 순서를 정한다. 카테고리는 이 하한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느냐의 차이다. I은 동기발전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II는 송전 발전기 기준만큼, III는 인버터가 순간 정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만큼이다.
이 구조에서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순간 정지의 평가다. 배전사업자 관점에서는 고장 전류 기여를 줄이고 단독운전 검출을 쉽게 하므로 넓은 전압 범위에서 순간 정지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송전계통 관점에서는 순간 정지 중 사라지는 발전과 복귀 지연이 위험이므로 필수 운전 범위를 넓히는 편이 안전하다. NERC가 2023년 3월 신뢰도 지침에서 배전사업자는 짧은 트립과 넓은 순간 정지를, 신뢰도 조정기관은 긴 트립과 넓은 필수 운전을 원한다고 정리한 것이 그 대립이다. 표 16 각주 c가 0.5 p.u. 경계를 합의로 옮길 수 있게 한 것, 1547a-2020이 카테고리 III의 트립 시간 하한을 낮춘 것은 모두 이 대립을 표준 안에서 조정 가능하게 열어 둔 조치다.
5부는 같은 6절의 주파수 쪽으로 넘어간다. 주파수 트립 표(표 18), 주파수 지속운전(표 19~20), 주파수 변화율과 위상각 점프의 지속운전, 그리고 주파수 드룹(표 22~24)과 관성 응답을 다룬다.